산재 발생…회사가 해야할 것과 하지않을 것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고, 발생 사실을 은폐해선 안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많은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 또한 그러한 법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전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후자는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금지’다.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금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은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공상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은폐와 연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다.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라는 행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휴업일수 및 기간’이다. 기본적으로 ‘재해발생일 당일’, ‘부분휴업일(취업과 병행 치료)’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연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두 번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이는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주로 문제된다.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즉, 업무상 질병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발생보고 기한의 기산점으로 보면 된다.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다. ①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단, 2014년 7월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한함), ②보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 산재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③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회사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바로 그 예외 사유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과 ②의 경우 위 내용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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