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영업장’의 부정경쟁행위…법적 대응은

‘특사경’ 역할 강화…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대응전략 

 

 

‘금맛당(가칭)’은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에 입점한 유명 맛집이다. 독특한 콘셉트를 반영한 상호, 간판,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이고, 핵심 메뉴로 고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하지만 금맛당은 최근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은맛당(가칭)’이라는 ‘짝퉁 영업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은맛당은 금맛당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물론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 구성과 가격대까지 놀랍도록 유사하게 모방했다. 

이로 인해 금맛당의 기존 고객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SNS에서 금맛당의 인테리어나 음식 사진을 보고 찾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은맛당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일부 고객들은 은맛당이 금맛당의 분점이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금맛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됐는데, 반비례해 은맛당의 매출은 상승선을 타게 됐다.

 

민사와 형사어떤 조치가 먼저일까=이러한 ‘짝퉁 영업장’ 이야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호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금맛당은 은맛당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①민사적으로 금지청구권(동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5조),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6조)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②형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금맛당이 은맛당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결정할 때,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 중 어느 것을 먼저 취해야 할까? 경우에 따라서 민사 금지가처분을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무엇보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대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 수사결과를 살펴보면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형사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형사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과 신용회복을 추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할 경우, 이점도 있다. 첫 번째는 합의가능성이다. 형사수사를 거치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부정경쟁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의향을 밝히기도 하고, 합의를 제안해오기도 한다. 두 번째는 잠재적 억제효과다.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게 되고, 이러한 처벌사례가 알려지게 될 경우 다른 잠재적인 부정경쟁행위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특사경 부정경쟁행위’ 전문적인 수사=지난 2023년 12월20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발의:이철규 의원, 2020년 11월)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월16일 일부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일부개정 법률 제20004호)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동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허청은 위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운영한다. 이번 개정법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 역시 특허청 상표경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됐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금맛당은 은맛당을 일반 경찰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특사경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사경 제도의 구체적인 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문성=특사경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복잡하며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사경은 이러한 사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사=특사경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같은 특수한 사례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구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 빠른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하다. 일반 경찰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므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증거 수집=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은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특사경은 이러한 증거 수집에 더 특화돼 있으며, 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반면에 일반 경찰은 이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건 우선순위=일반 경찰은 다양한 범죄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 반면에 특사경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선해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특별사법경찰에게 고소하는 것이 금맛당과 같은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인해 특사경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현재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특사경에 의한 수사가 더욱 적합하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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