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사업주에게 1명당 월30만원 최대 1년 지원 

 

최근 ‘주 4.5시간 근로제’가 화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을 하거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는 식이다. 실제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됐다는 경험담이 많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기존처럼 노동력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기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되새기게 한다.

 

정부에서도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제도도 그 일환이다.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한명 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800만원(30명×월 30만원×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평균 실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①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②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함을 증빙하고,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실근로단축시간(2시간 이상)은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지원되는 인원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이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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