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었다면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체크

종합소득세 신고…세액공제·감면 챙기고, 기한 내 신고를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전년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제 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신고절차에 따라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외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 등도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자에 해당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홍지영 세무법인 더봄 대표세무사는 최근 카카오비즈니스가 개최한 ‘5월 종합소득세 대비 전략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기부금, 보험 및 의료비 공제뿐만 아니라 사업경비, 부양가족 공제 등을 신고과정에서 최대로 적용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등의 절세 혜택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편장부복식부기?=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 양식에 따라 수입·비용을 입력·관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내용 변동을 빠짐없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홍 세무사는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 여부는 국세청이 전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공지하므로 그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므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홍 세무사는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절약을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매월 세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는 월기장이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일회성으로 신고대행을 의뢰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한 내 신고 못하면=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며, 부정한 의도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 감면비율은 달라진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어렵다. 신고·마감일 이후 약 한 달이 지나면 전자신고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며, 전자신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세액공제·감면 챙겨라=세액공제 및 감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회사 조건에 맞는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챙겨야 한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용계좌 신고는 필수다. 사업규모가 작아서 대표가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다.

홍 세무사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본공제 범위와 조건은 법인규모, 수도권·지방 여부, 근로자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중소기업이라면 업종과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혜택이 크다. 과밀억제권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100%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 내 청년창업 혹은 과밀억제권 외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최초의 창업이어야 하고, 부동산·교습소·카페 등의 업종은 세액감면이 되지 않는다. 청년 창업자의 기준은 15~34세 이하인 경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10~16%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공제한 세금을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홍 세무사는 세액공제 항목은 해당연도에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해 10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은 중복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중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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