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논란까지…세수감소 더 확대되나

공시가 하락에 공제상향 겹쳐 1년새 2.5조원 줄어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종부세 개편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정치권에서 불붙은 종부세 개편에 정부도 나설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일단 브레이크를 건 모습이다. 

종부세 논란의 시작은 국회에서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후 민주당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종부세 폐지론과 거리를 두는 가운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보다 초점을 둘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세비율을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한 국세수입 감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종부세를 폐지할 때 발생한 국세 감소의 여파도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2.5조원이나 줄어든 종부세…다주택자 혜택 더 커

종부세 세수는 이미 한차례 감세를 통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5만명으로 2022년(128.3만명)보다 78.8만명(6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 역시 4.2조원으로 2022년(6.7조원)보다 2.5조원(37.6%)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을 들었다. 실제로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세율 역시 일반세율과 3주택 이상이 모두 인하됐다.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인원이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감소폭은 더 커서, 3주택자 이상은 인원이 88.2%, 세액이 91.8%나 줄어들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현황에서도 다주택자가 본 혜택이 더 컸다. 2주택 이하는 납세인원이 13.0%, 세액이 6.5% 증가한 반면 3주택 이상은 인원이 41.9% 줄어들고 세액 역시 45.0%가 감소했다. 

종부세의 세수나 감소폭이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세수입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종부세까지 줄어들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도 계속 감소…4월까지 세수 지난해보다 8조원 줄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의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계획된 세수보다 56.4조원, 14.1%나 적게 걷혔다. 2022년에 비하면 51.9조원, 13.1%가 감소했다. 

이같은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 한달간의 국세수입은 40.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조원이 감소했다. 4월까지의 누계치는 125.6조원이며, 1년 새 8.4조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세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소득 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가 0.2조원 늘어났음에도,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실적과 3월신고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7.2조원이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이 0.9조원 증가했으나, 수입분은 0.3조원 감소해 증가폭이 0.7조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0.2조원) 증가, 근로자수 및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0.2조원)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0.2조원 감소했고, 관세 등은 1년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4월까지 누계치가 0.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2.8% 줄어들었다. 4월까지의 누적 종부세는 올 한해 걷을 예정인 세금의 3% 수준에 불과해 예상이 쉽지 않지만, 지난해에도 감소한 종부세가 올해 또다시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만일 다주택자 중과 등이 폐지된다면 세수감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종부세가 일부 폐지 등으로 개편된다면 추가적인 세수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재정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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