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관한 공사비용을 매입세액 공제했다면

국세청, 이럴때 부가세 환급신고하면 결국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공통 도움자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124만 사업자에게는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실제로 검증한 사례도 소개했다. 착오나 부당공제 등으로 추징이 이뤄진 사례들이다. 

면세사업 비용은 별도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불공제

첫 번째로,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받고 일정금액을 환급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보고, 법인 A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임대업자 B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했다. 이후 분양권을 취득해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부가세 추징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B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무역업을 하는 법인 C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다. 

이에 매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다고 본 세무당국이 실거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해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D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비용으로 환급 신청을 했으나, 세무당국 검증 결과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세액 부인 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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