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는

현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한 中 근로자는 납부의무 면제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만을 주로 채용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세무서 및 세무대리인에게 4대보험 처리와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우선,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약 상대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보험 가입의무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관련한 국가별 협정 체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민연금 및 양로보험을 납부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입자취득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면제 접수가 완료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자로의 진출형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먼저 한국에서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형과 일정기간 국외에서 파견돼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외국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한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판정의 문제부터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한국 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돼 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지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조정이 이뤄진다. 원천징수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 단기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선택규정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일반세율 적용시 세액과 단일세율 적용시 세액을 비교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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