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된다

이용자 보호요건 충족한 사업자 인증하고 거래 확인서 발급 

 

일정 기준을 갖춘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업체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규정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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