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투자, 지재권 확보·혁신 성과 기대”

선진기술 해외직접투자…“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혁신 성과를 낼수 있도록 M&A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기업이 M&A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등이 기업 자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한 산업에서 특허등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더 뚜렷하다며, 이를 제안했다.

◇고위기술 산업 M&A 증가세=2000~2023년까지 한국 기업의 M&A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317건으로 전체 거래의 46.2%를 차지한다. 이어 중국 기업 M&A는 142건으로 20.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평균 M&A 거래규모는 영국과 미국 기업 대상 M&A가 각각 1억9400만 달러, 1억5000만 달러로 1, 2위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M&A 평균 거래액은 4999만 달러로 비교적 중소규모 기업 대상 M&A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업종별로는 고위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 대상 M&A가 89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또 다른 지식기반산업(knowledge-driven industry)으로 알려진 헬스케어와 산업재 산업은 각각 전체 거래의 약 15.8%, 10.4%를 차지했다.

◇M&A를 통해 혁신성과 개선=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혁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혁신의 중심지에 위치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 M&A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가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혁신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0~2012년까지 특허출원건수는 평균 91.12건에서 152.29건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1.9% 증가한 165.43건을 기록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 지속됐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미국 특허 피인용 성과가 있는 경우 현재 인수기업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과 더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를들어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이 증가할 때마다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44억원, 영업이익이 12억원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 제고가 인수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국 특허의 질적 성과 향상이 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2~4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M&A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투자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지식파급효과가 나타나고, 매출 성장 등 긍정적인 기여가 확인된 만큼 한국 기업의 대미 M&A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혁신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M&A 과정에서 경험하는 기술탈취, 거래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대미 M&A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좀 더 실질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해외시장 진출 및 정책을 위해 해외 9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설치해 운영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해외직접투자 자금조달 지원을=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무역지원 금융정책은 대부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상당 부분도 내수기업 혹은 국내 투자기업 지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술력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 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고도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선진 지식 및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면, 수출기업에 준하는 저리의 장기자금 대출 혹은 정부의 신용보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력이 좋고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민간으로부터 더 활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기술 확산(또는 탈취)의 통로가 되며 궁극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취득된 기술이 다른 나라의 경제안보에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무역과 투자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직접투자 통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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