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위해 출근 막을 수 있나

현재 격리는 권고사항…출근정지 무급 처리·연차사용 강제는 위반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가 회복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의 출근을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돼 있다. 1~2급은 격리가 필요한 반면, 3~4급은 격리 의무가 없다. 

2024년 9월 현재 코로나는 4급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근을 정지해 무급처리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회복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병가’로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 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기간 만큼 공제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사업주가 감염 예방을 위해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감염병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 제한조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모든 감염병에 대해 출근 제한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이와 같은 소견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돼 산재로 인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은 역학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격리가 권고사항에 해당해 별도의 대응책 마련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명확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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