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규모 바뀌나…중기 졸업유예기간도 연장

규모 업종별로 차별화…중견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중견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가장 크게는 중견기업의 규모기준이 변경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졸업유예도 연장된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회사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규모 업종별로 차별화…부동산은 제외

현재는 중견기업 범위를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독립성 기준도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두 기준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도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업종과 규모 기준도 있는데, 이 두가지가 이번 세법 개정에서 변경될 전망이다.

먼저 규모기준을 보면, 현재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또는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업종별로 나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중견기업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4500억원이 되고, R&D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7500억원이 된다. 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400억원 또는 40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1800억원 또는 30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1200억원 또는 2000억원이 중견기업에 적용된다.

이같은 중견기업 기준은 향후 유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체가 매 5년 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 규모기준 세분화에 대해,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개정된 관련 법령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업종기준도 바뀐다. 현행 업종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을 배제하는 이유로는 현재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돼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하는 이유 역시,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돼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인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업유예 기간 연장, R&D 세액공제도 추가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상당기간 지속해서 적용해주는 ‘졸업유예’도 이번에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졸업유예 기간도 늘고,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기도 했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해주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유예기간은 최초 사유발생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로 2년 유예해 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적용시점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이후 3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분야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에 3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이 졸업유예가 끝난 중견기업에는 35%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 R&D는 현행 20%에서 25%로, 일반 R&D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일반 R&D는 적용기간도 5년으로 더 길게 설정됐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국가전략은 현행 15%에서 20%로, 신성장·원천은 6%에서 9%로, 일반은 5%에서 7.5%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서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적용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적용된다. 특히, 2021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이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세액공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폐지한다. 현재는 기본 25%, 추가 최대 15%가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의 경우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스피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졸업유예 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를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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