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에 동일·유사 상표 있는지 확인을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조사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초기부터 상표를 등록해 보호해야 한다. 경쟁사 또는 다른 기업의 상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상표를 등록해 보호 범위를 넓혀두는 것도 상표권 방어의 한 방법이다. 또한 상표 사용의 유래와 등록과정, 사용방법 등을 기록해 보관하는 것도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된다.

유성원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지역중소기업 밸류업 아카데미’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상표권이나 특허의 침해를 받거나, 반대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유사 상표 있는지 확인을=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조사한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상표출원은 특허로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르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상표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서가 나온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하면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이후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한다.

침해 당했거나침해를 했다면=상표등록 전에 타인이 나의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했다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출원공고 이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등록원부를 통해 유효한 상표권인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침해 주장측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확인 받으려면 상표권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외진출…현지 상표권 선점을=해외시장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

해외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해 제출하면 된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면 된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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