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시장지배적 기업 ‘사전지정제’ 필요성 재확인한 배달앱 국정감사 

 

“‘와우 무료배달’이라는 뱃지로 갑질을 합니다. 다른 플랫폼과 메뉴가격 쿠폰 최소주문금액 등 맞지 않으면 무료배달 뱃지를 없애버립니다. 1차적으로 3월경 뱃지가 내려가고 다른 플랫폼과 가격을 맞추어 다시 와우뱃지 복구되었습니다. 2차로, 5월27일 카톡으로 와우뱃지 내려가겠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사유는 다른 플랫폼과 메뉴가격, 쿠폰, 최소주문 등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요기요, 쿠팡, 배민1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동일한데, 배민의 가게배달 하나 때문에 와우뱃지 빼버린다고 갑질 중입니다.”…쿠팡이츠 입점업체 A 점주(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일부 내용)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는데, 멤버십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서비스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가격이 오른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재창이 뜰 때마다 가격인상에 자동변경을 강요하는 팝업창이 계속 뜨며 교묘하게 자동 수락하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소비자들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10, 20%도 아니고 60% 가깝게 인상된 가격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쿠팡 와우멤버십 이용자(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일부 내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약 150건의 플랫폼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제작하며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 ‘쿠팡’과 ‘배달의민족’에 압도적인 불만을 갖고 있었다.

입점업체의 전체 신고건수는 102건인데, 많은 수가 배달의민족(84건), 쿠팡이츠(64건), 요기요(36건)와 같은 배달앱 기업에 불만을 가졌고, 과도한 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 갑질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소비자 신고는 전체 47건으로, 쿠팡(16건)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제보했고,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고객센터의 책임 미흡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달앱 상생협의…배달앱 기업의 ‘상생의지 없음’만 확인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이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처럼 배달앱 분야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등을 비롯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해 햄버거, 커피, 치킨 등 프랜차이즈 매장점주와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매장가격과 배달앱상 주문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를 채택했다. 이중가격제의 원인이 되는 배달앱 기업의 ‘최혜대우 요구’가 논란이 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서 7월24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를 대상으로 2~6.8%의 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5%로 낮추는 대신, 배달료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취하는 수수료는 중개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비, 결제 정산 수수료 및 부가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중 ‘중개수수료’만 낮추고 배달비를 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결국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영업자와 배달라이더가 ‘알아서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셈이다.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도마 위에 오른 배달앱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도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21일과 2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는 배달앱 국정감사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결렬됐다. 홀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최혜대우 요구’ 논란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중개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갑질 등으로 질의를 받을 때마다 함윤식 부사장은 “경쟁업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자사도 부득이하게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차등 수수료 적용시, 우대수수료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냐 즉, 입점업체와의 상생의지가 있냐고 묻자, ‘공정경제 질서가 확립되어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배달앱 플랫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가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질타가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평균 주요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관련 시장분석에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배민이 정부와의 상생협의체 논의에서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겠다’ 이야기하고 일주일 뒤, 수수료를 인상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배민과 같은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 두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이제 정부가 해답 내놓아야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입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점적 기업을 ‘사전지정’해 시장지배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9일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통해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후추정 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논의해 온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취지와 방향을 뒤엎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사후추정 요건 마련을 통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이 1개 회사 시장점유율 60% 이상, 3개 회사 시장점유율 85%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만 겨우 포함된다. 기존의 독과점 기준보다 후퇴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또 다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자영업자, 택배·배달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온플법 제정 촉구 1만 시민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와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이연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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